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 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도는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례들을 발굴해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생명산업 지구’ 등의 핵심 특례 12개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농생명산업 지구’가 지정될 경우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농생명산업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고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곤충산업 등의 산업 진흥 및 공유재산 매각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더불어 도는 8월에서 10월까지 다양한 농생명자원의 개발 조사를 통해 시군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했으며 지난 11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팀(7개분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도는 7개 분과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19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에 대해 도와 시군․전문가가 함께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 내년에 본격 추진될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과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에 실시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