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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법사위, 본회의 남아

김성주 의원, 상임위 통과 일단 환영..끝까지 최선
 
국립의전원설립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남원국립의전원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반대했지만 야당의 강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이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된 뒤 다시 논의하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다불합리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복건지부도 반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양성법이 처리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고를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 단장으로 국립의전원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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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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