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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안전 보호 및 농림축산 제도개선 등
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3건) 등 국민 안전과 농림축산 제도개선 위한 대표발의 개정안도 통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일부법률개정안 6건이 통과했다.

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식물방역법」, ▲「수의사법」, ▲「지방세특례제한법」(3건)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으로, 농림축산 제도 개선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명시하도록 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대응과 책임전가를 규탄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함께 통과된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은 종자 생산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병해충관리에 나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요건에 수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협회의 장이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의사의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3년 연장하도록 개정됐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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