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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자 배 불려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 반대

강성희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반대 토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며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을 자원안보특별법이라고 포장한 것이다”며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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