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9일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10km)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48호)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
도는 지난달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도민들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