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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임대주택, 부정입주 뿌리 뽑히려나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의 부정입주에 대한 입주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다. 이에 강동원 의원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거나 입주자격이 없는데 얌체로 부정 입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를 위해 1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저소득층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기한 없이 살 수 있어 빈집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2년 이후 3년간 45%나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이 법의 맹점과 함께 감독기관의 업무소홀로 인해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 무자격자들의 부정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임대주택 입주 자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무자격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임대주택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부정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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