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에 따르면 양 구청을 통한 수거·단속 인력부족으로 시내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뒤덮이고 있고, 무엇보다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불법현수막이 넘쳐 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이 전체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불법광고물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봇대나 교통시설물 등에 붙여 놓는 광고물은 떼어내도 흔적이 남아 있어 지저분하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전단지 등 광고물이 쌓이게 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이다. 전주시와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등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민간영역 불법광고물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전주시와 산하기관,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민간위탁시설 행사 홍보,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실명제를 통해 게시와 철거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주시의 불법광고물 퇴치는 헛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