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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결국 돈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다. 맞벌이를 하다보면 부부 중 누군가는 휴직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극히 일부에만 국한되고,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300인 미만 사업장은 4.6명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물론 육아휴직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취업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부담을 감면시키는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경우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지 않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상사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사실 육아휴직은 조선시대 노비에게도 제공됐다. 그런데도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고용보험 미 가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겉돌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재정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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