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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병에도 입원, 보험사기 엄단해야


무릎관절염이나 천식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을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최모 씨 등 14명이 익산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무려 12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지난 달 11일 내놓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 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천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보험 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는 점이다.?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보험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무려 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보험사기의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결국 이 같은 보험사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만 피해를 본다. 특히 날로 조직화·흉포화 하는 보험범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처벌 수위로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무엇보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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