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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발급받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 내지도 않은 기부금을 낸 것으로 처리해 소득세 환급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불법 탈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가짜 영수증을 통한 기부금 공제가 만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회사원이나 정직하게 연말정산을 한 사람의 입장에선 '바보' 취급을 받는다. 지난 3일 국세청은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종교단체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가 95%(60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모 종교단체의 경우 신도들로부터 영수증 한 건당 5만∼10만원씩 받고 멋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백 건 발급하는가 하면 주택가에서 사주·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모 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억 원어치 영수증을 찍어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성직자까지 세금 포탈 행위에 가담해서야 되겠는가? 기부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내가 가진 무엇인가의 일부를 베푸는 행위이자 나눔의 실천이다. 이러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종교단체들이 가짜 기부금영수증 장사를 했다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쉽게 묵과할 문제가 아니다. 당국은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기부금 영수증 장사를 한 종교단체를 엄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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