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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보험 약관에 두 번 우는 암환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호한 보험 약관 때문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가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이나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보험사들이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고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3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150.9명으로 매우 높고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 보장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해당 암보험 약관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설계사의 말만 듣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상품 설명을 한다지만 암보험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더라도 관련 의학 용어를 비롯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계 당국은 보험 약관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 또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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