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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체불 일삼는 악덕업주 엄단하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1천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 부당해고 119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피해를 당한 민원인 73.1%가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청년백수가 1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정규직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최저 임금조차 떼먹는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법정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이유는 솜방망이 식 처벌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업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설령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실의에 빠진 20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나마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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