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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위해 강화된 방역태세 유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추가 발생 없이 비발생 유지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9일 익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30여 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가금농장의 소독 및 방역태세가 해이해질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준수 재강조 및 미준수시 강력한 처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차량(가축, 사료, 깔짚, 분뇨, 방역차량)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금지를 시행했다.

입이 가능한 축산차량도 가금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 중이다.

이에 도는 평시 도내 14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을 올해 동절기에는 29개소까지 확대 운영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가금농장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시·군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차량진입통제와 함께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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