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전주에서 한 수험생이 ‘택시비 5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뛰어내렸다’는 주장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주시의회가 택시업계의 불친절을 이유로?대대적인 예산삭감에 나섰다. 전주시 또한 택시 불편 민원을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택시 불편 민원은 전년대비 약 3.5% 증가했다. 그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부제운행, 도중하차, 카드결제거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불친절(일명 '접객태도 불량')은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 등 실효성이 없는 제재로 고질적인 택시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주시가 ‘불친절’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친절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택시 불편 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한 해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불친절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관광 전주’의 이미지 실추는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택시 운전자에게 해당하지만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택시 서비스가 떨어지는데는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다. 다름 아닌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사납금에 대한 압박감이다.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젠 택시 업주들이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