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5일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씨 등 한국 수자원 공사 계약직 직원 11명과 한국 수자원공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용담댐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수치를 190여 차례나 혀용 기준치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 장계 하수처리장 TMS방류수의 총인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수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환경공단에 보고하는 장치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해준다.
지금도 환경법은 강력하지만 일부에는 클린 사업장이라 해서 불시점검 검침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도 많다.
한번 클린 사업장 타이틀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에서 수습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환경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상주해서 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직원(계약직)등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처리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하천으로 직 방류되는 곳의 단속을 강화하여 물고기나 수서생물의 집단폐사 같은 수질오염 사건에 관련법을 강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처리시설의 환경 관리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의 문제로 대충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법적 제도 완비를 완벽하게 하여 잘못이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
법적제도 개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의 환경 시설비의 아낌없는 투자로 생활용수에 대한 주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질조작에 근원부터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