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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자고나면 아파트 계단 및 주택가 또는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에는 각종 전단지를 불법 광고물이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각종 전단지 스티커를 쓰리게 버리듯이 바람에 날리거나 전신주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볼 수 있다. 
최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로 전국의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인도는 물론, 차량 앞 유리창 전면 역시 대리운전과 유흥주점 광고지로 뒤덮인 상태다.
여기에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개업 알림 연말 이벤트 등의 전단지 까지 얌체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를 넘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음란광고가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한모(53)씨 등 3명을 구속 입건 한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으로 1인당 현금 16만원을 받고 이후 성매매 알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불법 전단지의 은밀한 배포를 단속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의지는 필요해 보인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불법 광고물 전단지 배포행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거를 해도 찢어진 전단조각들과 벽에 붙였던 자국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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