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에너지바우처 신청독려 더욱 힘써야



겨울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시행 두 달이 다돼 가도록 신청률이 낮다고 한다.
이러다가 제대로 취지를 못살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지원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이다. 가족수별로 1인가구 8만1천원, 2인가구 10만2천원, 3인이상 11만4천원 등이 나눠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11월부터 1월말까지다. 언뜻 봐도 훌륭한 복지제도다. 그런데 시행 첫해지만 신청자 수가 너무 적다.
주관부처의 시행 과정에 잘못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
당초 취지인 균등분배가 제대로 실현될지 걱정이 앞선다.더구나 농어촌으로 혜택이 절실한 전북도는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너무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다.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물론 취지나 시행여부를 모르는 대상자도 상당수일 것이다.그러나 부처간 손발이 안 맞거나 사업의 중복 등 무사안일이 그 원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알려진 바 산업통상부는 대상자 명단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명단에 의존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미신청 가구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은 연탄쿠폰사업, 등유바우처 등과 중복됐다.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한 점도 맹점으로 드러났다.
이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은 원거리 주민센터의 방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직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신청 만기일을 연말로 앞당기라는 독려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일선 현장을 옥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좋은 취지로 도입된 에너지바우처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성과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제대로 취지를 살리자면 인력을 추가 지원해서라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아야만 올바른 복지정책이라 여겨진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