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작년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이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등 저임금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그 임금 마저도 떼어먹는 일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12년 169만명에서 지난해 222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시정조치만 받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최저임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
만약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노동과 삶의 보람으로 연결, 기업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