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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 일리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내놓은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가중재안은 여야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수준인 75일로 단축하자는 추가 중재안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나흘 전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장 중재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국회 과반수 요구로 법안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이들 법안은 7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급한 민생 경제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의장실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의 최대 문제점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꼽혀 왔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한다는 국민 의견이 전체의 46%로 찬성률(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야당도 더이상 개정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정 의장은 동시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일리가 있다.  
  정 의장 중재안대로 개정된다면 지금과 같은 식물국회도, 과거와 같은 동물국회로의 회귀도 모두 상당히 막을 수 있다.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1차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추가 중재안의 내용까지 잘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전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더민주도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해야 한다.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야의 타협을 촉구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이를수록 좋다. 쟁점법안과 선거법 협상과 함께 국회법 개정 문제도 함께 협의해 결론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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