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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데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 통보도 위법하다”는 게 그동안 전교조가 재판에서 펼친 핵심 주장이었다.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지난해 5월 헌재는 합헌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교원노조에 해직 교사가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해직된 교사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발맞춰 서울고법 재판부도 지난 21일 선고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동조합법 2조는 문구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정했고 실제로 허용했으며 총투표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까지 한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도교육위 의원들은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다른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 합당 한지를 결정해 주는 최고의 법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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