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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체불임금, 설 전 해결 총력전 펼쳐야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30만 명에 육박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설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들에게는 남의 얘기다. 상여금은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 수는 29만5천677명으로 전년보다 3천119명(1.1%) 늘었다. 임금체불 총액은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천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증가했다.
명절 때마다 체불임금 근절을 외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2명 정도에 불과하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업주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하고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형사처벌,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제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체불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올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체불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과 감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일시적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정당성과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설 전 체임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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