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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11세 여아 학대사건에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의 대응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나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4대악으로 규정한 성범죄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별도로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본보에 따르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는 동시에 전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키로 했다.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인 아동은 2차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박근혜정부가 4대악(惡)으로 규정한 성범죄와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동학대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로 지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처음 생긴 데 이어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서가 신설되면 수사 뿐 아니라,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용이해질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여기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의심사례를 찾아내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부처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앞서 미취학 어린이와 학교 밖 아동이 범죄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아동학대범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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