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돈·명품 요구에 성접대 받은 식약처 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과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A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C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은 4년간 관세사나 수입식품업체에 빼돌린 정보는 1400여건의 단속 정보는 물론 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신고서를 그대로 베끼라며 업체에 넘기기도 했다.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2600만 원 어치를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했다 적발됐다. 이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은 것이다.우리의 국가청렴도가 7년째 제자리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아직도 뇌물을 주면 식약처처럼 통하고 죄의식 없이 받아 챙기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더 큰 문제다. 공직비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관료사회의 부패구조와 의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성사되면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어서 여간해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뇌물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반드시 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없애기 힘들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 오히려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난국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식약처 공무원들이 돈과 명품시계를 보내라고 뻔뻔하게 요구에다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면 이들이 과연 공직자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의혹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식약처 공무원 2~3명과 수입업체 40여 곳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발본색원 돼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