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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구제에 최선 다해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이에 맞선 북한의 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로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될 쪽은 124개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일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만인 11일 불과 40분의 시한을 주면서 '남측 인원 전원 추방'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공단에 남아 있던 입주업체 직원 등 280여 명은 개인용품만을 챙긴 채 황급히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귀환해야 했다.
추방 조치 이전에 트럭 등으로 약간의 물자를 반출한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의 완제품과 자재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황망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해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간다면 사업주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 처지이며 주재원들의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 이상을 다녔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됐다.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조19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조업 손실이나 거래처의 신뢰 상실까지 감안한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는 이 밖에도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민간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의 유예,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 방안도 담겼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을 믿고 남북 경협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개성공단에 참여한 그들이 이번 조치로 고통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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