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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들에게 상당부분 부작용 낳았다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광주는 현행 지역구(8개)를 유지하게 되고 전북·전남은 1개의 지역구가 줄어 각기 10개의 지역구로 재편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은 14만 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반면,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도 각기 1석씩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지난해 12월31일)을 무려 54일이나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야기,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이 상당 부분 제약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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