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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막아섰는가. 테러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는 필수적인 일 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내에 '독소조항'이 있음을 언급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이다. 기존의 조문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했던 데 반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하면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우리는 저 문구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것을 그간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던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9조 4항이다. 야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태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현 체계를 넘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테러방지법의 쟁점이었던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1010명에게 국가정보원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 강화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 의견이 39%,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상관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이 51%였으며 10%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단순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의 핵심인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권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이어서 다른 비슷한 조사에 비해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진행됐던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현 정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젊은층이나 비여권 지지층이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를 불안.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개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로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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