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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빰치는 연체금 손 봐야

'서민을 살리자'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바로 직결되는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연체 가산금리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것이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정부와 상의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화하는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구성원인 서민들의 주머니 생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월 9%로, 금리로 환산하면 연 108%에 달했다.
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연체 금리는 월 2%,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는 월 3~5% 등이 적용됐다.
반면,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금리는 월 0.9%, 연 10.95%에 불과했다.
이를 지적한 언론사는 '힘쎈 기업에는 관대하지만, 돈 없고 배경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한 게 연체금리의 실상'이라고 해석했다.
대부업체보다 더하다는 원망의 소리를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서민을 상대로 고(高) 이자 놀음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를 연채했다고 한달치 연체료를 내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한 서민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를 넘겼어도 한달치 연체료를 부담해야 했다.
전기·수도요금은 일할 단위로 연체료를 물리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4대 보험료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무서운 연체료 부과로 두번 울리며 고단한 삶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는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키로 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철이 돌아왔다.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치고 있다.
큰 틀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대부업계 뺨치는 연체금리 개선에 정치권이 나서라고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져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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