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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릴만하면 터지는 '갑질' 논란.
대림산업, 미스터피자, 대한항공, 몽고식품, 현대비앤지스틸 등 소위 우리나라 재벌로 거론되고 있는 그룹의 오너들이 안하무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몇년전 '매값 수표' '보복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가의 갑질 행태가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그들의 행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형식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공통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오너들이 직원들을 자신과 같이 회사를 살리고, 이윤을 창출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돈을 받기 때문에 머슴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제 잘못을 모르는 '갑질 오너'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해당제품 불매운동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지 두고 볼 일이다.
'갑질'논란은 민간기업, 자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 관계에서 '하도급 갑질'도 큰 문제거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수개월짜리 어음으로 주거나 지금을 늦추며 영세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원청업체의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방지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보면 과연 이 같은 하도급 갑질이 바로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경향신문의 최근 기사를 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506억여원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종 과징금은 부과 과징금의 약16%에 불과한 81억여원에 그쳤다.
대금지불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을 경감해 줬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지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법의 잣대가 고무줄이 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와 함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인권유린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보다는 못된 '갑질'만 일삼는 삐뚤어진 일부 재벌 오너들과 원청업체들.
이들에게는 엄정하고도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앞으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무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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