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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망자가 146명으로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서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직원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8월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업체 19곳을 고발한 지 근 4년만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상최악의 제조물 피해 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2011년 4월 급성호흡부전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진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4개월 뒤 질병관리본부가 임산부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한 것이 5년 전 일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나 사용한 옥시 제품이 15년 전인 2001년 10월 출시됐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감안하면 참사의 외형을 가늠하긴 아직 이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여기고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5년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을 놓고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사 대상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뒤늦게 사과를 하고 보상계획을 알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다. 피해자 단체는 크고 작은 피해자가 27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전모(全貌)를 파헤쳐야 2012년 8월 피해자 유족의 10개 업체 대표 고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피해자 측의 한과 고통을 키워온 죄책을 일부나마 씻을 수 있다. 특히, 옥시 측이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짚고도 시판한 의혹과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한 유해성 은폐·조작 의혹, 그리고 2011년 구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해 책임 소재를 흐린 전말도 철저히 흑백을 가려야 한다. 나아가 정부 보건 당국의 사전·초동·사후 대응의 부실 가능성까지 규명해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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