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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자체들마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관할 구역과 관련,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대상은 매립지와 등록이 누락된 토지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와 의회 등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에 시작됐다. 강산이 두 번 변했다. 그러나 자치는 거꾸로 갔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반쪽이다. 입법·사법·재정권의 분권도 반쪽이고, 시민참여 주민자치도 반쪽이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내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시민의 자주적 참여가 아닌 권력정치와 기득권세력이 결정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에 참여하기 어렵다. 정보접근조차 쉽지 않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역량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됐지만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방분권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 경영과 다양성 추구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수도권)은 ‘비만증’,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려 둘 다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경고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자치’인 20년이었다. 더 비관적인 것은 이런 잘못된 지방자치 사고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 즉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여러 제도가 있지만 참여도가 낮고 무관심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지방정부의 행정사무 중 중앙정부 사무가 75%나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무는 25%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의 살림을 담당할 광역·기초단체장을 지역 주민의 손으로 뽑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2할 자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근 불거진 행자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관련 문제도 중앙 집권적 논리에 따라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지금의 구시대적 시스템으로는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분권과 참여의 논리가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고 국가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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