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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황당함을 넘어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장면을 방송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무장을 하고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향해 흉기를 들고 사납게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의 위험스러운 모습도 함께 본다. 그 위험스러운 일을 연평어민 스스로가 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싶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꽃게철인 4~6월과 9~11월에 집중적으로 NLL 주변에서 불법 남획을 하는 쌍끌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이 일대 어족 자원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 측에 제대로 된 항의도,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330여척으로 2014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우리 어민들의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지난해 어획량은 지지난해의 반절 수준이였음을 감안하면 연평어민들이 어획량 감소로 얼마만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꽃게를 비롯한 서해 어족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민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국측에 합의문 이행과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야 한다. 남북이 중국의 불법어로에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꽃게 철'만이라도 시행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타국 어선을 해상에서 불태우기도 한다.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이라도 해야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우리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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