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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사태 막아야


시민단체들이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참여연대 등 200여개 환경·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옥시 불매운동을 진행한 결과 옥시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고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구속돼 공판이 시작됐다"며 "치열한 시민운동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은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이들은 ▲옥시 외 가해 기업과 정부 책임 규탄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 등의 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 화학물질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옥시는 지난 주말 피해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사망자나 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옥시가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옥시 파동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소비자 집단 사망 피해 사건이다. 그런 사안의 중대함을 따질 때 옥시의 사태 인식은 너무 안이해서 허탈할 정도다. 교통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의 사망 위자료 기준액보다는 그래도 높게 책정했다며 선심을 쓰는 듯한 입장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나 지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야 영혼 없는 사과를 하더니 이제 와 기껏 불의의 사고들에 갖다 댈 일인가. 이 사건은 불가항력의 돌발 사고가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은폐한 결과다.
1, 2등급의 보상안에는 치료비, 장례비 외에 위자료가 제시됐다. 사망했거나 100% 상해 피해자는 1억5000만 원 이상, 기타의 1·2등급 판정 피해자는 1억 원 이상이다.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으로 정한 1억 원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옥시의 설명이지만 옥시 측이 맹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다년간 시판하고,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유독성을 인정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장기간 방치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위자료 기준액보다 높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생명을 우습게 본 해외 기업은 정신이 번쩍 들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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