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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자산규모를 현재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배제했다.
또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지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전북에서는 국내 최대의 닭 유가공업체인 하림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기준 상향으로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자연스레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 기준 상향의 전제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투자,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에도 대기업이 계열사 또는 대기업 출신 임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일례로 들고 있다.
자칫 이번 조치가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카카오를 비롯해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할 경우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자연스레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신중하고도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있다.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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