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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가 결정된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임모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임씨 등 3명)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재심대상 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 제7호 등 3가지 사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바 있는 이모씨(48) 등 3명의 자백진술과 피해자 최모씨(51·여) 등 5명의 참고인 진술 등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증거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따로 기일을 정해 공개된 법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통상 재심 개시 결정은 통지문을 통해 재심 신청인들에게 전달된다.
임씨 등은 경찰의 폭행 및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9년 강도치사,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씨는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1명은 징역 6년에 처해졌다.
그해 2월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최씨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키고 금품 2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1999년 11월 이들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하지만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임씨 등을 수사해 재판에 회부한 검사에 의해서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행 중 1명인 이모씨는 3차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다. 공소시효(10년)는 2009년 만료됐다.
재심 결과 임씨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임씨 등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한편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00명의 범인을 잡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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