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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추세에도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좀처럼 인하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약관대출은 은행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구분된다.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1.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보험사의 전체 약관대출 51조원 중 절반이 금리확정형 대출이라는 점이다. 금리확정형 대출은 과거 고금리 시절의 확정이율(연 5~10%)에 2.0~2.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대 연 12~13% 선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됐다.
당시 만기 때 돌려받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 금리가 연 10~15%다. 만기 때 돌려줘야 할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는 높게 정해졌다는 얘기다.
실제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취급하는 생명보험 25개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씩 모두 0.5% 인하했다.
그런데도 상당수 생명보험사들은 6월 기준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좀처럼 인하 하지 않고 있다.
먼저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6월에도 연 5.29%의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1년간 대출금리를 0.12%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AIA생명도 지난해 6월 연 5.19%였던 금리를 0.23% 포인트 내리는데 그쳤고 동양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0.23%포인트, 0.31% 포인트만 낮췄다.
국내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연 4.72%, 4.71%로 높은 편에 속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6월 대비 금리 인하 폭이 0.24%포인트에 불과했다.보험사측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보험사마다 보험 만기 때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도 돈을 떼일 위험을 고려해 그만큼 금리를 물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험사 설명과는 달리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큼 연체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관대출이용자가 늘면서 수익보존을 위해 고금리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금리 뚝뚝 떨어지는 반면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유독 약관대출 소비자들에게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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