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지 20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주민소통의 매개체인 건전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이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이익에 부응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주는 이점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합의의 창출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 등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모색된 것은 2007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원대상사를 선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 처음이라 하겠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의 핵심은 지역신문의 저널리즘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집권적 신문시장 구조로 인한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지역신문의 경영 합리화와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취지였다.
신문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는 여론다양성의 공적가치 때문에 국가의 공적 개입대상이며 무질서한 언론시장에서 고사 직전인 지역신문은 여론다양성의 공적가치와 지역 수용자의 기본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성과와 효력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실마리라는 의미를 꼽을 수 있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난립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지역신문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신문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역신문 개혁의 방안으로 지역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의 최종 수혜자는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