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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특감)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의 검증 직무 소홀과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에서의 횡령 의혹,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한 결과 이지만 일각에선 제도적 한계와 독립성의 한계 탓에 시간만 끌다가 '면죄부 감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범위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 비리로 한정했다. 법은 현직에 취임하기 전의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우 수석이 2015년 1월 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농지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재산 축소 신고나 인사검증 소홀도 법이 정한 비리는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중요한 사안들은 감찰 대상에서 빠지고 장남의 인턴 채용이나 의경 입대 후의 인사청탁 같은 곁가지 의혹만 조사하게 될 특별감찰 제도가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다루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다.
야당에서 이번 감찰을 두고 '면죄부용 감찰'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감찰이 개시된 만큼 검찰이 이를 빌미로 수사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우 수석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우 수석 아들이 입대에 앞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채용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가 지난해 1월23일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유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지난해 2월17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위장전입 전력 등이 드러나 홍역을 앓았다. 인턴 채용과 인사검증의 시점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특감이 우 수석을 살리려는 면피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 특감의 수사 의지가 요구된다. 특감 1호라는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 수석은 공직기강·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그가 현직에 머무는 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조사도, 검찰의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야권은 물론이려니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터다. 우 수석도 청화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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