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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제(전액관리제)’ 도입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택시기사 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로 인한 과속운전, 불친절 등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으로 1997년 도입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하루 동안 번 돈을 회사에 모두 준 뒤 월급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1997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현행법상 ‘사납금제’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이 문제는 항상 노사 간 갈등의 중심에 있어 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2년 가까이 농성을 벌였다. 농성은 자그마치 682일 동안이나 기록적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택시업체 측도 양보하기 힘든 첨예한 문제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회사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업체들마다 월급제 시행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전북도내에서도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인택시 회사는 전무한 상태다.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문화(死文化)’ 된 법인 셈이다. 행정기관은 뻔히 알고도 묵인해왔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 달에 일정액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가 하면 일부 기사들은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적잖은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시회사 대표들은 월급제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그동안 숱한 논란 끝에 전주시가 택시기사 월급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때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전주시는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결과는 오는 11월 말께 나온다고 한다. 전주시와 법인택시 노사는 이를 토대로 올 12월 중 임금협약을 맺고 월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급제가 전면 도입되면 택시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송수입에 따라 기사의 수입이 달라지는 사납금제와 달리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아래서는 법인 택시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택시의 운행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돼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택시는 안전이 기본이다. 근로조건 불안으로 난폭운전이 반복한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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