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은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 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힘들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나라가 힘든 것은 첫째, 조세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이다.
김대중대통령도 재벌개혁을 실시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장담 했지만 실패했다.
그 만큼 재벌들의 검은돈 유혹을 뿌리칠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모 방송국 김현정 앵커가 질문한 교수나 선생들에게 커피 한잔, 카네이션이 김영란법과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교수가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시원한 커피 한잔을 가져다 줬다.
그럼 목이 말랐던 그 교수는 시원한 커피 누가 줬냐고 물을 것이고, 커피준 학생은 그 교수 머리속에 인식되어 시험지 채점에 반영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돈많은 학생들이야 매일 매일 시원한 커피를 제공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
여기에서 부터 불공정이 생기는 것이다.
커피 한잔도 곧바로 직무와 관련성이 생기는 이유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냐?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없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안된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지, 한 사람당 가능하다.
꼭 3만원 미만 음식을 먹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회 한도에 100만원까지 사줘도 된다.
단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의 유무를 판단 하면 간단하다.
경조사비도 공무원들에게 10만원으로 올렸다.
공무원과 기자 교직원이 아닌 사람은 경조사비를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