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개인농가들이 위탁전환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소유가 아닌경우 20%만 AI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할 때마다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가축 실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식의 ‘땜질처방’이 거대 양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다.
위탁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은 정부 보상금의 80%가량을 가져가고 있으며, AI로 경영난에 처한 개인 농가를 흡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양계업의 기업화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57가구에 불과하던 육계 사육농가는 지난해 3분기 1506가구로 늘었다.
기업과 계약을 맺은 위탁 농가가 늘면서 전체 양계 농가수가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하림과 동우 등 굵직한 양계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전국에서 ‘계열화율'(기업과 계약을 맺은 위탁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은 같은 기간 육계 사육 농가가 291가구에서 329가구로, 전남은 159가구에서 188가구로 증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최악의 AI 대란이 발생했던 2014년에 경영난을 겪은 개인 농가가 양계기업과 계약을 맺고 위탁 농가로 대거 전환했다”고 밝혔다.
양계업의 기업화로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농가가 증가해 AI에 취약해지고, 그때마다 기업은 몸집을 불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14년에도 정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기업 통장으로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계열업체별 AI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하림, 다솔, 하림의 오너 2세가 경영하는 올품, 동우 등 14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12억원 이상 모두 259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는 이제 AI농가발생 삼진아웃제를 들고 나왔지만 손해만 보는 입장은 매번 농가들이다.
결과적으로 AI가 발생해도 대기업은 정부 보상으로 별별 피해를 보지 않고 그동안 쌓아 두었던 닭들을 비싼가격에 팔수 있어 영업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해 위탁농가를 보호해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