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물론이요.새누리당도 대한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손익계산으로 권력쟁탈전에만 만취해 있는 것 같다.
박대통령 탄핵이 확실하다는 신념아래 대통령선거에 정치권은 빠져들고 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다음 정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헌법 구조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제왕적대통령제만 비난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전한 삼권분립만 되면 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제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컨데,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헌법에서는 누가 임명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사법부 소속인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 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은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당연히 국민선거로 뽑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하던지, 아니면 검찰총장도 국민선거로 뽑아야 정의사회를 구현 할 것이다.
말로만 백번 만번 떠들어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천은 하지도 않을 것은 뻔하다.
의원내각제는 한국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의원내각제도는 나라의 국왕이 있는 나라가 성공 했다.
그 대표적 나라가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에는 천왕이 있고 영국에는 국왕이 있어 어쩔수 없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4년중임제도 실패한 나라였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통령이 되고 1952년 2대대통령이 되고 1956년 권력욕에 헌법을 고쳐가면서 3대 대통령이 됐다.또다시 1960년 4대 대통령이 되려하자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4년중임제는 미국외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미국은 완전한 삼권분립이 된 나라이다.
미국은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했지 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 등으로 개헌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정치인들은 속이 뻔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