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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18세 청소년들이 충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만18세는 우리 나이로 19세에 해당되며, 정보화 사회 발달로 인해 과거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19세를 선거 연령으로 유지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간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앞으로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 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을 정도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 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는 것이다. 주민등록증도 17세 때부터 발급해 주고, 민법상 결혼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병역 의무도 18세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여야간에 엇갈리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청년층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야권에서는 반겼지만 보수 여당에서는 이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여권이 궁지에 몰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제 대세의 물결이므로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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