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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법 해석 어떤 것이 옳은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조속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촉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마련, 2월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997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규정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의 경우 사무총장 재임 기간인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년 간 뉴욕에 거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67조 ④항에서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문제 되는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부분이다.


태어나서 부터 5년인지, 아니면 아니면 선거일자를 기준으로 5년인지 명확 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는 국회의원 출마 요건에 없는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유독 대통령에게만 두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느끼고 호흡하며 눈과 귀로 소상히 보고 들어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예외사항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업무를 위해 해외에 파견나간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기간에 회사원으로서 해외에 나가든지 관광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법제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조속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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