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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인앞에 평등한가 묻고 싶다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한숨만이 터져 나온다.


이유는 진정 법의 잣대가 공정한가 때문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어느 사형수의 말이 떠오른다.


돈이 있을경우는 무죄요, 돈이 없을 때는 죄값을 받아라는 것이다.


아무리 물질만능주의라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공정 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벌에 대한 관용이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


이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넘어 헌법까지 고쳐야 비로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헌법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부정과 비리를 완전히 차단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기각 됐지만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더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코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특검은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삼성이라는 법이 닿지 않는 성역과 치외법권 지대를 넘어서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특검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사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보강, 영장 재청구 등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전무죄’의 부끄러운 사법공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 정의, 공정경쟁, 경제혁신과 성장의 출발이다. 공정한 대한민국, 금수저, 흙수저 따로 없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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