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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침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조정방안을 내세운 것이 고작 음식물 가액만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김영란법을 지난 네 달 정도 추진해 본 결과 음식물 가액에 대한 불만은 그리 많지 않다.
3만원 짜리 식사비라면 서민들에겐 쾌나 큰 금액으로, 식사비가 가액이 작아서 교류활동을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5만원짜리 밥과 5천원짜리 밥이 틀리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작 생각해 낸다는 것이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목구멍만 생각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름 아닌 농어민들이다.
진안 홍삼를 비롯해 장수의 사과, 한우 등은 기본적으로 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농어민들은 선물세트를 소포장으로 줄여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계수입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현실이다.
인사철과 경조사에 빠지지 않던 화분과 화환이 줄어들면서 화훼농가와 꽃집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 법 때문에 지금 1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이 법으로 재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명절 때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명절 전후 농수축산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니, 기껏 식사비만 올려서야 되겠는가.
김영란법에서 당장 손을 봐야 할 것은 농수산물 선물비 조정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부처 합동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가액 한도를 확정한다고 한다. 최종안에는 반드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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