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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공약 법치는 어디 갔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거라는 확신 속에 대선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수 없이 많은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법치국가인데 누구하나 법대로 통치 하겠다는 주자는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법치의 월권을 넘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얼 하겠다 하며 전국을 누빈다.


대선주자들에게 법률이 높은지 대통령령이 높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분별한 공약은 정치를 바로 세우기는 커녕 거꾸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나온 것을 지키면 그만이다.


절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 우선 할 수 없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월권을 행사 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으니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에 관한 중요부분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중요부분이 다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외교, 대내적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외교에 대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등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위 설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어 할 수 없는 말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반드시 지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함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있는 법을 잘 지키고 법률에 위임된 대통령령을 잘 지키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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