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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연장 거부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검법 연장이 황교안총리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황교안 총리이고, 둘째는 법률을 허술하게 만든 야당의원들이다.


황 총리는 특검법 제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따라 최순실 국정개입과 최순실 은닉재산, 우병우 수사 등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에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정축재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황 총리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국고에 환수하는 길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최순실이 국정에 어느정도 개입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사권이며, 국가예산 등 중요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병우와 관련해서도 미심적은 부분이 많은데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점 등이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론에서 소홀히 했다는 점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검법 제 9조(수사기간)②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7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의 사건만 해도 수 십일이 걸리는데 사건이 수 십까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일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것이다.

또, 공소제기 부분에 대해서도 ⑤항에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다.


공소제기를 검찰에 넘기게 되면 특검에서 수사했던 노력이 그대로 유지 될 거라 믿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수사한 인력들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투입 될 조건을 마련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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