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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국립대·서울대병원 등 별도법 설치.....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립대학 병원의 설립과 육성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안(제정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되어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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