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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바로 알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라는 복병을 만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김영란법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상업인이나 농어업인 이르기 까지 피해 가 막대하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이다.


위 8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무관련성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도 예외규정 8가지를 두었다. 대통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①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 사람 당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지는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해야 할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다.


화예농가들을 위해 더 예를 들어보자.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이나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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