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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개헌 갈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마자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개헌을 대선 정국의 한 축으로 몰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날 3당의 합의를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략적 졸속합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개헌 주장은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도 했었고 부통령제도 했었지만 다 실패 했었다.


개헌이 이러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가 핵심이 되서는 안된다.


개헌을 하려거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완전독립체로 바꿔야 한다.


이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임을 명시해야 한다.즉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 원칙은 권력 분립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어느 부(部)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우리 헌법 권력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발안제는 없고, 투표는 대통령만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이다.


대통령과 그를 당선 시킨 측근, 정당, 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갖은 횡포를 부릴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엔 어렵다.
 탄핵을 한 번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과 국가적 낭비를 겪어야 한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소수 세력도 최소한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수정해야 한다.


국가 주요직책 인사는반드시 국회의 권고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장차관은 물론이요, 국정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경찰청장등 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도 보완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이지, 4년중임제니, 의원내각제니, 부통령제니, 등의 최고 통치권력만 운운해서는 국민들의 찬성을 받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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